서울시,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규제 철폐 3·4호 발표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
통합 심의에 소방 성능 설계 평가 등 포함
정비사업 추진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지원선 기자 2025-01-09 11:22:59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한다. 또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규제철폐안 3·4호를 내놨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규제지역은 문화재·학교 주변이거나 구릉지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 보통 용도지역을 상향하더라도 높이 제약으로 인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추가로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에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을 한 구역이더라도 건축 가능한 높이 제약 등에 따라 실제 용적률이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한다. 

이 경우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다. 사업 면적을 4만㎡로 가정한다면 분양 가능 세대수는 15세대 늘어난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울시는 지난 5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안 1·2호를 발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시 직원 모두의 DNA에 규제 철폐를 새겨야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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