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 2.3% 오른다…작년 소비자물가 반영

복지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다른 공적연금 수령액도 2.3%↑…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만2510원
지원선 기자 2025-01-09 14:38:50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34만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위원회는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지난해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보다 3.3% 올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따라 오른다. 

만일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 4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637만 원을 초과하면 6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됐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연도별로 다르며 매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재평가율이 1.693이라는 것은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 개시 연도인 올해에는 1.693배인 169만3000원으로 재평가해준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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