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2곳 실태조사…위반사항 524건
연락두절 등 19곳 직권취소 예고
지원선 기자2024-12-23 11:24:41
서울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다.
서울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C지역주택조합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포함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 때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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