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발 고환율까지…위기의 석화업계, 정부 지원 끊길까 우려
2024-12-12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친환경 위주로 전환해 근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불황 지속…사업재편 지원
정부는 최근 석화업계 불황 원인이 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 석화 업계는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성장 구조는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사업재편 기업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고용지원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을 피할 수 없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재정지원도 투입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운영자금 지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조건 완화 등 지역경제 위축 대응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조건을 완화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대내외 충격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의 조건이 되는 매출액 하락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로 낮춘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또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채무 상환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이연(자산 매각시까지 세금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근원 경쟁력 강화…고부가가치·친환경 전환 R&D 집중투자
석화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고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핸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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