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 발송 송달을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류 수취를 거절했으나, 서류가 20일에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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