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정보보호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
2024-1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와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에 개인정보 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약국이 이를 보관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다.
이로써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수의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됐던 비대면 진료가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를 확대한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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