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기술 중심 조직 체계 구성…"각 분야 전문가 리더 영입"
2024-06-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원을 반환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문주재자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고, 이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최종 처분에 대해 아직 대응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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