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인사 14명 체포 지시
'"국민께 심려끼쳐 사과" 영장실질심사 포기
지원선 기자2024-12-14 17:19:19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두 번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고, 4일 0시 4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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