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여 전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계엄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날(12일) 비상계엄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특수본은 이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 조사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엄 추진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첩보부대 777사령부 박종선 소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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