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시 의원직 잃고 대선출마도 불가
민병오 기자 2024-11-15 15:07: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 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병오 기자 eagleey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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