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대선 과정서 전 국민 상대 반복적 거짓말"
2024-09-20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이재명 대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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