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5일에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형은 이 대표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총 4건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이다.
4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이날 진행됐고,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린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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