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차등수수료' 합의 최고 수수료율 7.8%…프랜차이즈협회는 반박

홍선혜 기자 2024-11-15 11:26:20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상생안 적용을 일부 입점업체단체와 합의했다.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온 9.8%의 중개수수료율이 2.0%∼7.8%로 차등 인하되며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율이 7.8% 부과 중간은 45%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배달비는 상위 35%는 현행보다 500원, 중간 45%는 200원을 제외하고 하위 2%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정부는 합의안을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부터 향후 3년동안 바뀐 수수료 율이 적용된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재부,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만 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 합의안에 반대했다.  배달비가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지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 배달앱 수수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특히 " 하위 20%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매출비중이 적어 사실상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 많고, 배달매출보다 홀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의 경우 연매출은 높아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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