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수수료 극적 타결…최고 수수료율 7.8%

홍선혜 기자 2024-11-14 17:47:28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체는 1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상생안 적용을 일부 입점업체단체와 합의했다.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온 9.8%의 중개수수료율이 2.0%∼7.8%로 차등 인하되며 매출액 상위 35%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율이 7.8% 부과 중간은 45%는 6.8%, 하위 20%는 2%의 수수료율이 부과된다.

배달비는 상위 35%는 현행보다 500원, 중간 45%는 200원을 제외하고 하위 2%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다만 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 합의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합의안을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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