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개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토론회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개정안의 모호한 기준 악용될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개정안은 국민 알 권리 위협, 위헌 소지 있어"
김준하 기자 2024-11-12 10:16:4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가 공무원을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에서 과도한 청구에 대한 기준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악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종결 절차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뒤를 이어 발제를 맡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다.

하 대표는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제시된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이라는 기준이 “기본권 제한 요건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논리가 정보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악성 민원이 많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공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부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져도 재청구 시 다시 비공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공개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년 이상 잘 운영돼 온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안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주제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 촬용을 하고 있다.  /사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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