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고려아연 양측 공개매수 과열…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공개매수 과정서 관련법규 위반 여부 살펴볼 예정
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신종모 기자 2024-10-08 18:06:28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임원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 이날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근거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일)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일)에 최종 취득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수량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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