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전세사기법·택시법도
김성원 기자 2024-09-03 09:36:32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날은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이듬해부터 공휴일에서 빠진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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