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 관장에 20억원 지급”
2024-08-22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다.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노 관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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