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Y의원 환자 무더기 수사 중
"수사관이 없는 죄 만들어 겁박" 제보
남부서 관계자 "진상 확인하겠다“
서수원 기자2024-08-20 17:43:48
[스마트에프엔=서수원 기자]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대비 346억원으로 3.2% 증가했고, 관련 적발 인원은 6843명으로 6.7% 늘었다.
반면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무리한 소송 또한 늘고 있다. 5대 손해보험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소송 중 전부패소한 건은 2022년 17.7%, 2023년에는 22.7%에 달했다.
'전부패소'는 법원이 원고인 손보사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이로 미루어 전부패소 건을 제외하더라도 손보사의 주장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에서 경찰이 보험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가 서면 Y의원 환자 수백 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무더기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건을 수사중인 남부서 지능팀 수사관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겁박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해당 인원들은 취재진에게 해당 사건을 제보하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남부서는 지난 2021~2022년 서면에서 영업했던 Y의원 환자 수백 명을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 중이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무좀이나 도수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보험비를 청구받은 환자들이며, 경찰은 이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몄거나 진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애초에 조사 대상자를 피의자로 확정 짓고 있었으며,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주고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구까지 해 황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25일 수사를 받았다는 제보자 A씨는 "없는 죄를 자꾸 만들어 소리를 질러 나도 모르게 도장을 찍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상적으로 진료받았다"며 "당시 보험회사가 병원에 가서 CCTV도 확인하고 서류를 받아 갔고 심지어 나는 보험금도 다 못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조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협박하고 소리 질러 너무 황당하고 놀랐다”며 “내가 돈을 내고 치료받았다고 하니 괘씸죄로 벌금을 더 낼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밝혔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사관이 조사 당시 조사 대상자들에게 병원장이 나쁜 사람이라 구속해야 한다며 험담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남부서 수사과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기에 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제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남부서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해당 수사관들은 남부서에서도 인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이라 강압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는 수사관 머리 위에 바로 CCTV가 있어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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