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주기 40일 이내로...'이커머스-PG 판매대금' 별도 관리

김효정 기자 2024-08-07 10:19:40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판매자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판매대금 별도관리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커머스가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사진=연합뉴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이커머스 정산주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판매대금 유용 및 돌려막기 등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기 때문에, 향후 이커머스 업체는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PG사들에 대한 감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피해 기업에 고용 및 유지 지원금 지급 추진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의 정산 지연금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지원을 위해 일반상품은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서도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PG사와 이동통신사에 협로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행·항공권·숙박 분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일반 상품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 요건 해당 시 집단 분쟁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속도를 낸다.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 대상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공급 방식도 대리 대출에서 직접 대출로 변경한다. 3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소진 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분야별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 지원 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및 수산 분야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을 통한 추가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기업에는 신규 보증 우대 지원도 해준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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