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티메프 환불’ 빙자한 사기 등장

홍선혜 기자 2024-08-02 09:49:09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건 일명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일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나 악성 앱 설치 유도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거래시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접수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현장 검사에 나선 30일 오전 금감원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김원이 공개한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 금전을 요구했다.

또 환불신청과 고객 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도 관련기관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스미싱을 통해 악성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개인 정보나 피싱 페이지를 통해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환불유도 메시지,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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