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원 한도"…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긴급자금 지원

홍선혜 기자 2024-08-06 14:33:42
이번 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오는 14일 부터이뤄진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를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우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한다. 다만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 구간일 경우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으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피해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오는 7일부터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조건은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연체(7월 10일∼8월 7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구축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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