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티메프 사태 개선 방안 발표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홍선혜 기자 2024-08-06 11:04:08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로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된다. 피해를 본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6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충족하지 못할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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