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500쪽 분량 상고이유서 제출…노태우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 회장 측, 2심 법원 판단 정면 반박…홍승면·이재근 변호사 선임
신종모 기자 2024-08-06 15:45:14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에 기여하게 됐다고 봤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판결에 영향에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최 회장이 재항고한 사건도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원고(최 회장)이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상고심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조 원대의 이혼 소송인 만큼 양측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며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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