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다”

재판부, 판결문 정정 이어 설명자료까지 배포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 최태원 160배·최종현 125배 판단
신종모 기자 2024-06-18 13:21:04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판결에 영향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참석해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SK그룹


앞서 재판부는 전날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지난달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며 “1조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재판부 결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며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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