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최 회장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1998년 주식 가액 주당 100원 아닌 1000원 계산…기여분 355배서 35.6배
신종모 기자 2024-06-17 18:16:44
재판부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참석했다. /사진=SK그룹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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