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상고 통해 바로 잡겠다”
2024-06-17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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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참석했다. /사진=SK그룹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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