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제재…기관경고·과태료 3000만원

권오철 기자 2024-07-15 18:03:38
신영증권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영증권 A센터 소속 직원들은 2018년 3월 ~ 2019년 3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총 20.6억원 규모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투자성향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해 새롭게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는가 하면,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또 신영증권 B센터 직원들은 2018년 10월 ~ 2019년 3월 기간 중 총 18억원 규모 펀드 등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증권 

신영증권 C부서는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2017년 7월~2019년 6월 기간 중 총 924억원 규모의 펀드를 일반투자자 286명에게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영증권 D부서는 라임 플루토 사모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동펀드가 모펀드를 통해 무등급 사모사채 및 사업성이 불분명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TRS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수행하는 등 고위험 펀드임에도 우량한 A등급 이상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것처럼 왜곡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에 설명자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2019년 1월 ~ 2019년 3월 기간 중 약 279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외에 신영증권은 2017년 6월~2022년 6월 기간 중 약 44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정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투자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금감원은 신영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3000만원을 처분했다. 관련 직원들에겐 감봉 및 견책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한증권 관계자는 "자사는 라임펀드 관련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업계 최초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체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면서 "금감원에서 2022년 진행한 수시검사 이전에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더욱 엄격한 리스크관리의 원칙을 적용,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과의 장기적 신뢰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내실과 리스크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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