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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68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 등 12개 품목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전했다.
우선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장화의 리본 장식 부위에서 발견 된 발암물질은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와 분홍색 테두리 연질 부분에서 각각 483배, 44배의 가소제가 초과로 발견됐다.
앞서 가소제란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돼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은 정자 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악역할을 미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가방 2개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백팩 겉감의 pH는 9.4로 국내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백팩 겉면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DEHP·DBP·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로 발견됐다.
섬유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게 된다면 피부 자극이 발생하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용 가방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넘게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어린이용 점퍼는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4배가 넘는 납이 발견됐다. 점퍼 겉면 연질 부위에서는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11배, 537배 초과로 나왔다.
테무 제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유아용 의류 제품은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 이하'라는 기준을 넘겨 긴 것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끈 길이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돼 특히 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어린이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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