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이혼 판결문 최초 유포자 형사 고발…“선처 없다”

지난달 31일부터 SNS 등 통해 판결문 파일 통째로 유포
신종모 기자 2024-06-01 17:21:54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이혼 소송 판결문의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재판부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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