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 잡겠다”

재판부,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000억 원 현금 지급
변호인단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 진행”
신종모 기자 2024-05-30 18:07:0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의사를 내비쳤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동안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면서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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