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항소심 재판…검찰, 증거 2000건 제출

지난 27일 서울고법서 첫 공판준비…이 회장 불참
검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 증인 신청
이 회장 측 “이 사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신종모 기자 2024-05-28 13:02:38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27일 열렸다.  

이재용 회장은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5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소 3년 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금 출연 없이 합병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것이지,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삼성물산 주주를 탈취했다는 것이 아니”라며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강화, 삼성 지배권 강화만이 이유라고 볼 수 없고 그 목적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재용 2심서 증거 2000건 제출…재판 변수되나 

검찰이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2000건 넘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내지 않았던 증거 약 2300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수는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측은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이 회장 측에 공감하며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며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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