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배당 5000원 의결…‘제3자 유상증자 허용’ 부결

고려아연 배당안 62.74% 찬성
2호 의안, 찬성 과반수 넘겼으나 부결
신종모 기자 2024-03-19 11:34:50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사측의 결산 배당 5000원 안견이 의결됐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주총에서 1호 의안인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찬성률이 62.7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영풍빌딩. /사진=스마트에프엔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주당 배당안(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주주 90.31%가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62.74%가 찬성표를 던졌다. 고려아연은 중간배당 1만원과 기말배당 5000원 등 총 1만5000원의 배당안을 상정했다. 

다만 2호 의안은 참석 주주 수의 53.02%가 찬성해 과반을 넘겼으나 ‘특별 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발행 주식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해 결국 부결됐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주총을 앞두고 배당금 증액 여부와 정관 변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고려아연은 제3자배정 유증을 외국 합작법인만이 아닌 국내 법인도 가능하도록 했고 1주당 5000원의 결산배당금으로 지급 안건을 상정했다. 반면 영풍은 제3자배정 유증 관련 정관 변경안을 반대하고 배당금을 1만원을 제안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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