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지속된 의정(醫政) 대치국면 속에서 처음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박 위원장의 경우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박 위원장은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집당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협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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