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첫 고발'…의료법 위반 등 혐의

김성원 기자 2024-02-27 20:53:35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 국면에서 이뤄진 정부의 첫 고발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함으로써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바 있다.

법규에 따른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현장 검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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