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미복귀 시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

전날 최후 통첩 날린 후 두 번째…"29일까지 현장 복귀시 책임 묻지 않을 것"
황성완 기자 2024-02-27 09:30:16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린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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