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DB손보, 암환자 실비보험금 지급 거절 논란
2024-01-02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보험사가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암 진단 시점에 따른 암 보험금 감액 지급 관련 분쟁조정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사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했고, 보험계약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내용이다.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도 암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해당 보험 약관은 암치료 보험금에 대해,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암 치료보험금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암보장 개시일이 지났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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