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3월부터 연말까지 ‘부문검사’ 실시

신수정 기자 2024-02-06 17:57:11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와 협의해 수립한 개별 금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점검 목적으로 개최된 행정안전부(행안부)와의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중앙회는 부문검사 범위와 운영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 주기로 1회 이상의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및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문검사가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이던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통해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등이 이행과제로 수립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검사 중간 점검범위를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으로 선정했다. 또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검사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그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이후 건전성 감독에 당국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해 유관부서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3일부터 행안부와 중앙회 중심으로 매주 경영혁신안 이행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날(5일)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과 예보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새마을금고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