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과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을 두고 대립을 지속해온 보험계약자 연대조직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민간치료사)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족연대는 발달지연아동 재활치료 국가자격화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진 지난 23일 성명서 통해 “현대해상의 민간자격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중단이 발단이 돼 지난해 연말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어 국가자격을 위한 제도 가속화를 시작했다”며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5월18일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의 치료행위만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의사 주도 아래 민간치료사의 치료행위는 비의료인 무면허 치료행위로 간주해 민간자격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계약자들에 일괄 통보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금 지급방침에 따라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은 의사 처방 하에 발달지연아동에게 진행되는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가족연대가 이를 공론화시키면서 세간에 현대해상의 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가 알려지게 됐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중에 현대해상과 가족연대 간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제도개선 시까지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최초 보험청구자에 한해 6개월간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꾸면서 강 의원 중재가 무산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1일 가족연대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보건복지부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국가자격화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을 예고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를 진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족연대는 법안 발의를 환영함과 동시에 현대해상을 향해 강 의원과의 한 보험금 우선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가족연대는 “지난해 10월26일 강 의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좌담회에서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 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합의했다”며 “이에 강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니, 어린이보험 점유율 1위인 현대해상도 이 대표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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