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집행정지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정 대표의 금융위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던 심문기일을 자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청취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 의견을 종합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심문 결과나 상세 일정에 대해선 들을 수 없었다. 한 관계자는 “비공개로 한 이상 뭔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과에 대해선 의견 제출을 받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 지난 11일에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진행됐거나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관련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하며 정 대표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제약이 동반된다. 따라서 현재 정 대표는 연임이 불투명해진 것을 물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3개월의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 15일과 21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징계 효력 정지를 받아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중징계 효력은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무력화된다. 앞서 박 대표는 이달 1일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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