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은행권, 과징금 12억원·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권오철 기자 2023-12-05 16:09:24
금융위원회가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총 11억5100만원의 과징금과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 중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만 8억7000억원에 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농협은행은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 기업은행이 5000만원, 광주은행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한 영업정지 5.2개월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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