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원시 인사 전횡 등 부적정 행정 5건 주의조치

최경식 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위, 1만1639명 서명 확보 선관위 제출
한민식 기자 2023-12-19 14:40:28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전북 남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식 시장의 인사 전횡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진행된 남원시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월 행정조직을 효율화한다며 간부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박탈하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위법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경식 남원시장.          /사진=나무위키

간부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고 올해 초 50개가 넘는 행정사무의 담당부서를 바꾼 것도 모두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어느 부서에게 맡길 것인지 정하려면 먼저 조례를 따라야 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 조례를 바꿔야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을 손질하는 식의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에게 공사 감독, 허가 업무를 맡기고 법정 한도를 넘겨 전보 인사를 남발(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한 잘못까지 적발돼 모두 5건의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불통 행정뿐 아니라 허위학력 공표 등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최 시장은 퇴진 요구까지 받고 있다.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진행됐으며 남원시장주민소환청구추진위는 19일 오전 충족수 1만154명을 넘어선 1만1639명의 서명을 받아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를 거쳐 서명인부에 이상이 없을 경우 충족수를 넘어서면 발의가 진행되고 최경식 시장은 직무정지로 시장직을 멈추게 되며 주민소환 투표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책을 시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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