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악보존회 ‘감싸기 행정’···어디까지?

배민구 기자 2023-09-01 14:05:58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평택농악보존회에 대한 경기 평택시의 ‘감싸기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농악보존회의 관리·감독부서인 평택시 문화예술과가 보존회의 ‘예술인 복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당 정부부처에 신고나 통지 없이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있어서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지난 4월, 평택시 감사관은 이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공연 출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조항인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과는 이런 내용이 명시된 감사결과보고가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행정처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떤 통지도 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평택시로부터 어떤 통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악보존회에 대한 평택시 문화예술과의 감싸기 행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농악보존회 ‘감싸기 행정’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2월, 평택시는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단체 회원 선발 시 시장 승인 조문 삭제, 단체와 회원간 계약서 작성 의무 조항 삭제, 전승지원금 신청 기준인 근무상황부를 활동 증빙 서류로 대체, 연습 장소 규정 삭제, 연습 활동 시간을 횟수 규정 없이 월단위 시간으로 수정, 회원 연습 활동 시 출산·병가 인정 규정 삭제 등 평택시 관리·감독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이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농악보존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평택시 문화예술과에 줄기차게 제기했던 시행규칙 개정 요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개정안이었다.

특히 이 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근거로 삼았던 ‘연습장소’, ‘연습시간’ 조항 등이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됐는데,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평택시가 개정안을 전면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이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노동자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앞으로 평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개정안 의견 제출 관계자들과 시의원들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또 문화예술과는 전승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지급된 출연료가 중복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 “시행규칙 상 지급할 수 있지만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오락가락’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수년째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보고까지 수익금 발생 여부와 사용내역을 누락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는데도 문화예술과가 사업계획 변경 조치나 정산보고서 검증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평택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삭감한 농악보존회 공연 보조금 예산 1억1000만원을 평택시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평택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했는데, 평택시의회 모의원과 평택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기사예고 : 평택농악보존회 행사보조금 추경예산안 누가 올렸나?)까지 일고 있어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평택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농악보존회의 ‘예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나 신고한 것은 없다”며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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