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실태①···고덕처리장, 가동 1년 안 돼 방류기준 초과
2023-04-25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시의회가 2023년도 평택시 예산을 지난해 본예산 2조156억원보다 2084억원 증가한 2조2240억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구 58만명의 평택시는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22년도에는 성남·고양·용인·화성·수원·부천·남양주에 이어 8위, 2021년도에는 성남·고양·수원·화성·용인·부천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2021년도 결산기준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고양·수원에 이어 3위, 세출결산 대비 교부액 비율인 지방보조금비율은 동두천에 이어 2위를 랭크했다.
또한 평택시의 지난해 민간위탁금은 16개 부서에 걸쳐 50여개 사업에 1365억원이 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조사업 예산의 적정성과 민간위탁 관리 및 효율적 예산집행 시비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주제로 다뤄지는 평택시의 민간이전 세출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 보조금 반납규정 모른 ‘무능’ 행정, 환수 조치는 방관···‘소극행정’ 전형
평택시는 지난 2021년 ‘에너지 자립마을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고덕해창이오주민협동조합으로부터 환급 부가가치세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 정산 과정에서 경기도는 부가세를 반납하도록 했으나 평택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경기도 운영지침에 없다”라는 이유로 환수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해야 하나 평택시가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시는 지난 2020년까지 평택농악보존회의 ‘상설공연’을 지원하면서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공연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농악보존회가 상설공연 출연자 중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승지원 연습시간을 공연출연으로 대체해 공연수당과 전승지원금을 모두 받게 한 셈인데 시가 이를 뒤늦게 알고 시정지시에 그쳤다.
문제는 평택시가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환수해야 할 환급 부가세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중복 지원 시비가 있는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한다.
시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다룬데 대해 보조금 집행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 시상금 적정성 논란, 보조사업 성과평가 무관···매년 같은 예산 편성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논란거리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를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최소경비’로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보조사업자의 자생능력 확보를 위해 자부담을 30%이상 편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침도 유사하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는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는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며 보조사업자의 재정여건 등 사정상 불가피하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평택시가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행사보조사업의 시상금이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시종일관 같은 예산으로 계상돼 지급된다는 점이다.
매년 7월이면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11월 초에 열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안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보조사업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연례사업인 경우, 사업별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게 통과의례로 심의가 이뤄진다는 지적은 문제의 심각성을 예상케 한다.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것’을 예산편성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평택시 감사···모호한 선심성 경비 기준, 자체감사엔 요지부동
선심성 경비와 관련해 평택시의 감사 기준도 모호하다.
지난 2020년 평택시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회 입상자의 부상과 경품 지급을 선심성 경비로 판단해 예산편성 부적정 사례로 지적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 단체의 대회 입상자 부상에 대한 감사 처분 외에 어떤 보조단체에도 최근 몇 년간 시상금과 관련해 감사 처분을 내린 바가 없다. 대회 시상금은 되고 부상은 안된다는 식인데, 감사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또한 반납해야 할 민간이전비를 환수 조치하지 않고 방만한 세출관리를 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할 평택시 감사관이 자체감사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혈세에 대한 방만한 관리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거나 직무 태만임에도 이를 물어 처분을 요구한 자체감사나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례가 없어서다.
자체감사활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소극행정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를 덮는데 급급하다면 감사의 목적인 행정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뿐더러 보조금 지원 부서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간에 유착과 비리, 불공정만 난무할 게 뻔하다.
보조금 수립과 집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특정감사 실시가 시급해 보인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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