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황당한’ 보조금 관리···수년째 교부단체 수입금 누락 파악 못해
2023-07-09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보존회가 수년째 지방보조금으로 ‘평택농악 강습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관리감독부서인 평택시 문화예술과가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업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평택농악보존회의 법 위반 사항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정산보고 시에도 수익금 발생여부와 사용내역을 평택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7월9일자 '평택시, 황당한 보조금 관리···수년째 교부단체 수입금 누락 파악 못해' 기사 참조)
그동안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이 단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 적용이나 적법한 조치 없이 ‘단순 실수’ 또는 ‘업무 미숙’으로 치부하며 단체를 두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평택시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해당 사업의 수강모집 안내문과 광고에는 버젓이 유료 강좌와 수강료, 입금계좌 등이 기재돼 있어 이를 두고 보조금 거짓신청이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지적으로까지 확산되자, 문화예술과는 최근 답변을 통해 “사업계획서에 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누락됐지만 사업추진방법 항목에는 유료 프로그램이 기재돼 있다.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 미숙으로 인한 누락으로 추측된다”며 단순 실수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마저도 2022년과 2021년 사업계획서에만 ‘유료 프로그램’ 내용이 기재돼 있을 뿐 그 외 사업에는 사업추진방법이나 수익금에 관한 사항이 언급돼 있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문제는 이 단체가 평택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광고 집행내역 등에 따르면 수익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고, 특히 2022년과 2021년 사업계획서에는 유료 프로그램까지 언급돼 있었음에도 문화예술과가 보조금 관리업무에 따른 해당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한 정산보고서와 함께 실적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도 평택시 문화예술과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수익금 발생 여부와 사용내역이 누락된 정산보고서를 검증 없이 그대로 인정해 정산검사를 마쳤다.
문화예술과가 법을 위반한 해당 단체에 벌칙규정은 적용하지 못할망정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단체의 법 위반이 수년간 지속됐고 특정 연도 사업계획서 상에 유료 강습 내용이 기재된 점, 실적보고 시 제출된 모집안내문과 광고 집행 내용을 고려할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화예술과의 관리업무 불이행은 정황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당시 업무 담당자가 알면서도 안했을 리 없다”며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한편 감사관 관계자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2022년도 사업계획서에 유료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담당자가)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감사결과가 곧 공개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감사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분상 조치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시 감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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