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펀드 쪼개기' 과징금 불복 소송 …“판매사 책임은 없다” 강조
2023-08-25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전면 재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에서 ‘계약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이는 지난 24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발표하면서 예고됐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추가검사로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칠 운용사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당시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실시한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로 마무리된 것은 3건에 그쳤다. 각각 ▲라임무역금융 ▲옵티머스 ▲독일헤리티지 펀드 등이다.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 원금의 최대 98% 손실 발생’이라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에게 착오를 불러일으킨 점이 귀책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판매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엣세대우 등은 피해자 전원에게 각각 판매액 648억원과 364억원, 91억원을 반환했다. 신한증권도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직전 425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
디스커버리펀드도 운용사가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한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기간 투자자에게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를 실행했다면 판매사의 책임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향후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제안서상 수익률,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의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는 그간 ‘판매사와 운용사는 다르다’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IBK기업은행의 목소리와 대조된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위 행정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판매사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했다.
IBK기업은행 측은 지난 25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85조 5항 7호 등 법률을 기반으로 “매매(운용사)와 주선(판매사)이 병립할 수 없고, 명확히 실무를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쪼개기’ 꼼수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 등 주요 내용 공시를 피해간 IBK기업은행에 18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2500억여원 금전 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는 IBK기업은행이 주요 판매사였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단체는 IBK기업은행이 책임 소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은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제안서를 숙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펀드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단순히 판매 중개사의 입장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우리 피해자들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의 상대방은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기업은행이었다”며 “(기업은행이) 자산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고객과의 접촉 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고 거짓말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또 ‘판매사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까지도 고려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결국 전반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이 적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빌드업처럼 보인다”고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관련 공문 등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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