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2500억원대 금융피해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1심 판결은 전면 뒤집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전 대표(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문)와 전 직원 2명 등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6개월이 흘러서야 항소심이 열린 것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문재인 정부시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인 장하원 전 대표가 운용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을 통해 대규모로 판매한 사모펀드다.
초기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DLIF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펀드였으나, 2017년 9월 특수목적법인(SPV) DLG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DLG가 발행하는 채권에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DLG는 그 투자금으로 DLI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구조가 변경됐다.
DLG는 DLI로부터 미국 P2P대출업체 쿼터스팟(QuarterSpot, 이하 QS) 자산 5500만 달러 상당을 액면가로 매입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평균 회수율은 30.81%에 불과했으며 상당수는 이미 만기가 지난 상태였다. 한마디로, QS 자산은 부실 채권이었단 얘기다.
DLI는 2019년 3월 19일자 투자자 편지를 통해 QS의 가치가 과대평가 됐을 우려가 있고, 이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2019년 3월 21일 브렌든 로스 DLI 대표가 SEC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DLI 관련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SEC는 3월 22일 로스 대표를 기소했다. 로스 대표는 2014~2017년 대출 플랫폼 업체와 공모해 해당 플랫폼의 자산가치를 부풀려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결국 2019년 4월 1일 DLI와 DLG의 자산이 동결되고 같은 해 4월 26일 국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환매가 중단됐다.
2021년 4월 기준 한국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2562억원이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5월 손실금액의 40~80%의 배상금을 결정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50%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투자금 100% 반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17년 9월 DLG가 QS자산의 부실 상태를 알면서도 DLI로부터 매입을 했는지 ▲2018년 10월 피고인들이 QS자산에 대한 실사 이후 부실에 의한 환매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를 강행했는지 ▲2019년 3월 로스 대표가 SEC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알면서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했는지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했는지 ▲펀드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 서울고법 동관 입구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열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1심 재판부는 필요 이상으로 피고인들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불수용했다고 본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법리를 적용하고 사실 판단을 해준다면 진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사건 이해를 위한 각종 질문들을 검찰과 피고인 측에 던지며 답을 요구했다. 향후 양측의 입장을 밝히는 2~3차례 공판 이후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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