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 개시…피해자들 "1심 판결, 전면 뒤집어져야"
2023-06-28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23일 논평을 통해 “IBK기업은행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책위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기업은행은 본점 정문 및 IBK파이낸스타워 정문 100m 이내에서 장례식으로 인식될 만한 퍼포먼스 행위와 음향 송출 금지 등 기타 소품 일체를 사용해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3월 27일 결성된 이후 175회 이상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기업은행 본점 및 IBK파이낸스타워 전국 각 지점을 순회하면서 개최해 왔다.
대책위는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1인 또는 9인 이내로 개최했고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책위 상황실장을 상대로 했으나, 신청서에서 제3자 누구라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신청했으므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대책위 소속 누구라도 집회 시위에 심각한 제약을 당하게 되고 기업은행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제한된 표현만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가처분 신청에서 임직원(윤종원 행장) 사진이 담긴 피켓을 게시해 기업은행의 신용과 명예 및 임직원의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며 “대책위 주장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주장과 표현을 왜곡해 대책위가 업무방해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책위는 윤종원 행장 이외의 임직원 사진을 게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일부 퍼포먼스가 임직원들을 위협하고 행인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복을 입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임직원의 어린이집 자녀들이 거칠고 공격적인 비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정서적 불안과 우울을 겪을 추상적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1인 시위를 하면서 단 한차례도 어린이집 원생들을 맞닥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헌법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고,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대책위의 투쟁과 집회 시위는 기업은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 원금반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표현수단을 동원해 법률상 소음규정과 표현방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인 설득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기도(企圖)를 멈춰야 한다”면서 “가처분으로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당장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을 100% 반환하라.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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