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거부

나정현 기자 2021-07-02 15:38:45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나정현 기자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결정 통보했으나 대책위와 투자자 이모씨 등이 마감일(1일)까지 ‘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분조위의 조정 결정이 무효화 됐다.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대책위 측은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납득 가능한 새로운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결정 통보한 기준안(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와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의 온갖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기업은행과 윤종원 은행장은 당사자 간 사적화해 요구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안을 언급하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도 100% 보상 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으로 똑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는 반면 기업은행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결정으로 40%~80% 범위, 평균 50% 전후의 금액만 돌려받아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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