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 88.9% 파업 찬성···5년만에 파업 가시화

30일 노조 중앙쟁의대책위 출범식··· 파업 방향 등 논의
박재훈 기자 2023-08-25 19:48:44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53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4만3166명이 투표해 3만9608명(재적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이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해 다음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이번 투표가 가결됐지만 노조가 바로 파업에 돌입할지는 미지수다.

노조는 사측의 태도를 보고 파업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조는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사간의 실무회의는 이어지고 있다.

회사가 계속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파업 일정을 확정하고 사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금 지급, 상여금 900% 등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측은 노조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간 코로나19 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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