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상여금 900% 인상' 요구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또 파업하나'

정년 연장 문제 등에서 노사간 입장차 줄이지 못해
파업 돌입시 단체협상 관련 5년만...다음 주 파업 찬반투표 진행
박재훈 기자 2023-08-18 14:31:38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어려워지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노조는 파업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결렬 선언 배경을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울산 공장에서 2023년 임단협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조정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방향을 잡는다. 이르면 다음 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진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가 넘어가면 합법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사측은 이에 대해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다"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올해 교섭은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단체협상과 관련해서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해왔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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